PIROGRAMMING 회칙

제 1조 (명칭)

본 회는 대학생 연합동아리로 명칭은 PIROGRAMMIING(이하 본 회)라고 칭한다.

제 2조 (목적)

본 회는 회원 간 지식 공유와 개발 활동을 통해 개인의 실력을 향상시키고, 팀 프로젝트를 통해 실무 경험을 쌓으며, 협업을 통해 서로의 성장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. 또한, 회원 간의 원활한 소통을 바탕으로 다양한 분야에서의 도약을 위한 발판을 마련한다.

제 3조 (활동)

본 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의 활동을 진행한다.
- 실력 향상을 위한 체계적인 커리큘럼 진행
- 활동 기간 협업 중심의 팀 프로젝트 진행
- 회원 간의 소통과 협력을 통한 친목 도모
- 기타 본 회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

제 4조 (성격)

본 회는 정당, 정치성을 갖지 않으며 정치적 목적과 성향을 가진 단체와 교류하지 않는다.

제 5조 (자격)

본 회의 회원은 현재 대학교에 재학 중이거나, 휴학 중인 자로 한다.

제 6조 (회원)

본 회의 회원은 신입회원, 운영진으로 구성된다. 회원의 분류는 다음과 같다.
- 신입회원은 해당 기수에 가입 심사 절차를 통해 동아리 활동을 시작하며 이수하지 않은 회원을 칭한다.
- 운영진은 한 기수의 활동을 이수한 회원으로 본 회의 전반적인 운영을 담당하는 회원을 칭한다.

제 7조 (이수)

본 회의 정기 활동은 대학생의 방학 기간에 맞추어 9주간 진행되며, 기수제로 운영된다. 본 회의 활동에 결격 사유가 없는 자는 해당 기수를 이수할 수 있다.

제 8조 (가입)

매 기수 운영진의 심사 기준에 의거한 가입 절차를 통하여 회원을 선발한다.

제 9조 (탈퇴)

본 회의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언제라도 탈퇴할 수 있다.

제 10조 (제명)

제9조 탈퇴에 해당되거나 본 회의 존속, 명예, 또는 운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회원은 운영진의 판단에 따라 제명될 수 있다. 제명된 회원은 본 회에서 관리하는 모든 플랫폼에서 탈퇴 처리되며, 이후 본 회에 재가입하거나 지원할 수 없다.

제 11조 (구성)

본 회의 운영진은 회장단과 팀장단, 팀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, 팀장단의 구성은 해당 기수 운영진의 회장단이 결정한다.

제 12조 (선출)

- 운영진은 본 회의 회원으로 이루어진다.
- 회장단과 팀장단은 해당 기수 운영진의 투표로 이루어진다. (단, 단독후보일 경우 1/2 이상의 투표와 1/2 이상의 찬성으로 선출한다.)

제 13조 (임기)

운영진의 임기는 해당 기수 시작일로부터 하여 종료일까지로 한다.

제 14조 (업무 및 권한)

- 회장단과 팀장단은 본 회의 운영을 총괄하고 책임을 진다.
- 팀원은 각 팀장을 따라 운영을 돕는다.

제 15조 (재정)

본 회의 재정은 신입회원의 회비, 기타 수익 보조금으로 충당되며, 신입회원의 회비에 관해서는 아래의 사항을 따른다.
- 신입회원의 회비는 활동비와 보증금으로 이루어진다.
- 매 기수 신입회원에게 미리 공지한 회비를 납입 받는다.
- 본 회의 회원이 그 자격을 상실하거나 탈퇴할 경우 본 회의 자산에 반환을 요구할 수 없다.

제 16조 (회계연도)

본 회의 회계연도는 해당 기수 시작일로부터 하여 종료일까지로 한다.

제 17조 (예산 및 결산)

회장, 부회장은 예산 및 결산에 대한 권한이 있다. 부회장은 예산안에 따라 지출한 이후 지출 내역 작성과 영수증 처리를 원칙으로 한다.

제 18조 (회계공개)

본 회의 회계 내용은 모든 회원에게 상시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.

제 19조 (이월)

결산 결과 잉여금 또는 결손금이 생긴 경우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한다.

제 20조 (회칙 개정)

본 회칙의 개정은 해당 기수 운영진의 2/3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. 본 회칙의 개정은 본 회의 본래의 목적에 어긋나지 않아야 한다.

제 21조 (기타 사항)

본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운영진의 결의에 따르며, 그 외에는 관례에 따른다.